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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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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17 10:00
조회수 2,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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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휴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통하여 근로자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현재 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그 시기가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①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과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30인 이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통하여 근로자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현재 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그 시기가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①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적용시기는 부칙 제1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 등과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30인 이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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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0인 미만 5인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pdf (1.5M)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17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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