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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확정 시행(8월18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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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8-23 14:38
조회수 9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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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2022.8.18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됨.
* 7개 직종: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됨.
* 7개 직종: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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