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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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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8-28 09:29 조회수 8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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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2010.6.4., 2012.2.1., 2019.1.15>
  1.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퇴직에 관한 사항
  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작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 제94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14조 제1호).)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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