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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확정 시행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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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9-13 15:38
조회수 1,3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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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추후 “휴게시설 가이드”를 배포하여 이를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하며,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휴게시설의 설치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먼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시정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휴게실의 면적은 최소기준(6㎡) 이상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정하라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에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card&wr_id=34
휴게실의 면적은 최소기준(6㎡) 이상으로 하되,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정하라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카드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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