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본문 바로가기

카드뉴스

제목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알아보기(출처 고용노동부 홈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5-30 10:26 조회수 767회

본문

1. 비자발적 퇴직자와 자발적 퇴직자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2)
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줄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