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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 알아보기(출처 고용노동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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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3-05-30 10:26
조회수 7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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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발적 퇴직자와 자발적 퇴직자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2)
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줄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줄하여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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