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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 법령집 발간 알림(20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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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4-18 10:46 조회수 1,4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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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처음 제정(법률 제3532호, 1981.12.31.제정, 1982.7.1 시행)되어 시행된 이후
다시 2019년 전면개편(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2020. 1.16 시행)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중원노무법인에서는 "필수 노동법령집"과 별도로 처음으로 2020년 초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후로도 산업안전보건법은 2020년에 두 차례에 다시 2021년에 세 차례나 개정되었고, 시행령 세 차례,
시행규칙도 두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안전규칙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다시 편집하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령도 같이 수록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많은 애용을 기대합니다.

                      2022. 5. 23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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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법령집을 내며

중원노무법인이 노사상생을 목표로 다양한 노사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여 온 지 어느덧 이십오여년, 네 번에 걸친 노동법령집의 편찬과 발간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산업안전보건법령집 발간에 이르기까지 늘 새롭게 성장하는데  변함없는 후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처음으로 노사실무자들을 의한 노동법령집을 발간한 이래 거의 2년 간격으로 필수노동법령집을 네 번에 결쳐 발간하여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그 규모가 단일법령으로는 여타 노동법령에 비해 방대하고 수요도 많지 않은 관계로 함께 수록하지 못하였음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온 것 사실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 법령집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에 맞추어 산업안전보건법령집으로 처음 발간한 이래 다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에 두 차례에 다시 2021년에 세 차례나 개정되었고, 안전규칙도 일부 개정되어 다시 수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도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삼단으로 가급적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관련 기준도 수록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미력하나마  이 법령집이 안전보건실무자에게 용이하고 값지게 사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5월에    有志者事竟成 名句를 되새기며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 중 원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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