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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전종업원 퇴직금 신탁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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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5-03-04 11:08
조회수 4,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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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업원 퇴직금 신탁계약 체결알림 2005/03/04
3월 3일 농협중앙회와 퇴직금신탁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전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회사 재정과 분리하여 신탁관
리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그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업원들의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에서 엄격히 구분하여 신
탁관리되고 법정퇴직금 전액을 적립하여 그 지급이 보장되게 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퇴직금신탁관리인은 근로자 가운데 선정된 근로자대표로 하여 김
보숙 관림팀장이 그 신탁관리인입니다.
[첨부화일 ;신탁계약서 참조]
3월 3일 농협중앙회와 퇴직금신탁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전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회사 재정과 분리하여 신탁관
리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그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업원들의 퇴직금은 회사의 재정에서 엄격히 구분하여 신
탁관리되고 법정퇴직금 전액을 적립하여 그 지급이 보장되게 하고 있습니
다.
아울러 퇴직금신탁관리인은 근로자 가운데 선정된 근로자대표로 하여 김
보숙 관림팀장이 그 신탁관리인입니다.
[첨부화일 ;신탁계약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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