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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20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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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1-12-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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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노사관계법제과-1660, 2020.6.22.>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주요 개정 내용>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법 제81조 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목차)
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Ⅱ. 양벌규정 개정 안내 6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주요 개정 내용>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법 제81조 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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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원조 부당노동행위 가이드라인2020.6.22.pdf (73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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