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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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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07-01 10:24
조회수 1,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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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차
제1편∙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3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5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발간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비로소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6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던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교원노사관계가 보다 더
합리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교원노사관계 업무담당자들이 개정된 교원노조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매뉴얼(2014년 6월
발간)을 보완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매뉴얼은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과 최근의 판례 및 행정해석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본 매뉴얼이 교원노사관계 업무에 적극 활용되어 교원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9월
공공노사정책관
제1편∙ 교원노조법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제3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편∙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5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발간사
1999년 1월 29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9년 7월 1일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비로소 법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2020년 6월 9일 대학교수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 7월 6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우리 노사관계의 갈등 요인 중의 하나였던 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개정법이 시행됨으로써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교원노사관계가 보다 더
합리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현장의 교원노사관계 업무담당자들이 개정된 교원노조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업무매뉴얼(2014년 6월
발간)을 보완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매뉴얼은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기준과 최근의 판례 및 행정해석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본 매뉴얼이 교원노사관계 업무에 적극 활용되어 교원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9월
공공노사정책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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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pdf (6.7M)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1 1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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