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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별로 취약근로자보호특별기동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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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8-14 10:56 조회수 6,9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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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현장으로 발 벗고 나선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과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현장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경기부진, 불완전 고용형태의 증가 등으로 취약근로계층의 법정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커지고,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의 전락 또는 경제활동 포기마저 우려되는 상황과, 서비스업종(대형유통업체), 벤처 및 영세IT업체, 사내하도급 업체 등 취약분야와 비정규직, 연소자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주40시간제 실시 후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간의 근로조건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취약근로계층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특별기동단속팀은 서울청 등 6개청에 1개팀씩 팀당 최소 5명 이상의 정예 근로감독관으로 편성, 100일(8.16~11.24)간 운영되며, 영세 하도급 업체, 벤처기업, 대형할인매장, 주유소 등 비정규직, 연소자 등이 일하는 취약업종과 취약근로자 다수 고용업체 35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법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바로 “시정지시”를 하는 등 단속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지급,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연소근로자 혹사 등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근로조건이다.

특히,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과 관련하여 IT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강남지역 벤처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파견과 용역,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한번은 시정기회를 주지만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사법조치를 하고, 특히, 다수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즉시 입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근로조건 불이행 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 집단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업체 등이 있을 경우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과, 비정규직대책과 이재준, 유한봉 사무관
    02)503-9742,  02)503-9719
(파일이름:0810근로기준(기동단속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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