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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에 섞어 주기 2006년 6월부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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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보숙 등록일 05-08-19 10:42 조회수 10,8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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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에 섞어 주기 2006년 6월부터 못한다

다달이 주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사용자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이런 퇴직금 지급방식은 목돈 지급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퇴직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며 임금삭감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반발해 왔다.

노동부는 18일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해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행정해석’을 바꿔 내년 중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법정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행정해석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이렇게 행정해석을 바꾸면 당해연도에 ‘발생할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발생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노동부에 의견을 구했으며, 노동부는 최근 “입법이 아닌 행정해석 변경만으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단 의원에게 밝혔다.

지금까지 노동부는,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려면 △연봉액에 포함할 퇴직금의 액수(중간정산 금액)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것 등을 요건으로 삼아왔다.

그동안 노동부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하면서, 상당수 중소기업에선 신입사원 등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뒤,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월급과 함께 다달이 분할 지급해 왔다. 노동부는 현재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전체 사업장 가운데 20% 정도에서 이런 방식의 퇴직금의 편법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표 참조> 하지만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도 잇따랐다. 김아무개(28)씨는 “지난해 ㄱ정밀에 입사한 뒤 줄곧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140만여원을 받아왔다”며 “분할 지급되는 퇴직금 때문에 당장 매달 받는 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조삼모사’를 통한 임금 삭감 아니겠느냐”고 불평했다.

올해 중소 인쇄업체인 ㅎ사에 입사한 이아무개(25)씨도 입사하자마자 회사 쪽의 ‘강요’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매월 분할 지급에 동의했는데, ‘정작 퇴직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행정해석을 바꿔 곧바로 적용하면 해당 사업장의 혼란이 예상돼 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한 뒤 내년 6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해 입법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부의 방침은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특히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퇴직금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조처”라고 말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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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한겨레  |  ico_aro.gif한겨레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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