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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별분할지급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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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8-22 09:17 조회수 6,9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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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을 퇴직금을 매달 임금에 얹어주는 지불방식 금지

매달 주는 임금에 향후 받을 퇴직금을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가 느끼는 체감 임금을 높게 하여 임금 삭감 효과를 꽤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지금까지 기업체의 약 20% 정도가 이와 같은 ‘퇴직금 미리 나눠주기’ 방법을 이용하여 목돈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를 보아 왔었다.

이와 같은 지급 방법에 대해 일부에서 근로기준상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퇴법 개정 발의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는 등, 퇴직금제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뀌었으므로 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간정산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제도를 검토해 왔다.”면서 “그 결과 당해연도에 발생 될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중간정산 금액)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근로자의 요구)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중간정산 허용기간 및 금액) 하는 것이 그 요건이었다.

이중 ③항의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부분을 적용하여 일부 기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향후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 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적용은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법 규정과 다른 것이어서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변경된 행정해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②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법정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즉, 당해연도에 발생될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또한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이상이어야 한다.
  ④아울러 중간정산 요구서에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경 안에 따라 전체 기업의 약 20%가 퇴직금 지급 방법을 변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위의 내용을 노사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에 해석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퇴직연금제 도입시점(금년 12월)을 계기로 변경하되, 6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파일이름:0819퇴직금중간정산 요건 행정해석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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