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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90% 적용...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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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5-08-23 10:05 조회수 7,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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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숙련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감액은 하되 최저임금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ㆍ사ㆍ공익이 합의한 사항이며 지난 5월말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정부는 또한 노ㆍ사ㆍ공익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전공과 학력 등 위촉 기준도 개선했다.

그동안 공익위원 위촉 대상자의 전공을 노동법, 노동경제법, 노사관계 등으로 제한했으나 최저임금이 사회ㆍ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될 수 있도록 사회학과 사회복지학을 추가했다.

아울러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던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는 박사 학위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학력 문턱을 낮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이 시행되는 오는 9월1일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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