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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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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8-31 21:16
조회수 7,2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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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시 제2005 - 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상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5,360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5,700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상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 및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55,360원(1일)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45,700원(1일)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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