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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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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9-27 08:38
조회수 6,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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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30.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및 유산 또는 사산휴가 법제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이 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005.9.26.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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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005.9.26.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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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_등_입법예고2005.09.26.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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