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본문 바로가기

최신노동뉴스

제목

근기법시행령 등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09-27 08:38 조회수 6,841회

본문

2005.5.30.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및 유산 또는 사산휴가 법제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이 개정되어 2006.1.1.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005.9.26.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파일로 작성된 내용을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