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 공휴일 일부개정 공고
페이지 정보
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10-01 08:36
조회수 6,955회
본문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입니다. 문중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뿐입니다.
이외는 사규(취업규칙,단협 등)에서 정하는 휴일(약정휴일)입니다.
이 약정휴일을 공무원의 휴일 즉 공휴일로 같이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 7. 1 실시됨에 따라 이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였는 바(첨부 참조), 이에 의하면
2006년부터 식목일(4월 5일), 2008년 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첨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 끝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뿐입니다.
이외는 사규(취업규칙,단협 등)에서 정하는 휴일(약정휴일)입니다.
이 약정휴일을 공무원의 휴일 즉 공휴일로 같이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 7. 1 실시됨에 따라 이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였는 바(첨부 참조), 이에 의하면
2006년부터 식목일(4월 5일), 2008년 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첨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 끝
첨부파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_개정령050630.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05-10-01 08:36:50
- 이전글노동부 국감수감결과 05.10.03
- 다음글최저임금 감시활동 본격 나서 05.09.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