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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휴일 일부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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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10-01 08:36 조회수 6,9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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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입니다.  문중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과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뿐입니다.

이외는 사규(취업규칙,단협 등)에서 정하는 휴일(약정휴일)입니다.

이 약정휴일을 공무원의 휴일 즉 공휴일로 같이 정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 7. 1 실시됨에 따라  이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였는 바(첨부 참조), 이에 의하면

2006년부터 식목일(4월 5일), 2008년 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첨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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