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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51곳 불법파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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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5-10-06 18:14
조회수 6,6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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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51곳 불법파견 특별점검
오는 10일부터 두달동안 5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하분원에 대한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번 정부출연 기관 특별점검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정규직보다 연구원 등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어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며 특별점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정 근로조건 준수실태도 단속
노동부는 6월말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는 총 1103개에 5만17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형식상 파견한 것으로 계약을 한 뒤 다른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와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컴퓨터 전문가 파견에 다른 전공의 석ᆞ박사급 연구원들을 파견받아 연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10월 중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특별교육을 실시,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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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 국정브리핑 |
오는 10일부터 두달동안 5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하분원에 대한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번 정부출연 기관 특별점검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정규직보다 연구원 등 파견근로자를 다수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어 왔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며 특별점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정 근로조건 준수실태도 단속
노동부는 6월말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인력을 파견한 업체는 총 1103개에 5만1758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형식상 파견한 것으로 계약을 한 뒤 다른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와 계약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정 근로조건 준수 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컴퓨터 전문가 파견에 다른 전공의 석ᆞ박사급 연구원들을 파견받아 연구활동을 해 온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10월 중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특별교육을 실시,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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