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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여가활동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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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5-12-07 16:28
조회수 6,9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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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소득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영화 헬스 등의 여가활동을 할 경우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극장에서 7000원짜리 영화를 본다면 56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근로자는 14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시범실시한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올리는 한편, 예산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용가능시설은 박물관 연극 영화 헬스장 수영장 콘도 등의 민간 운영 문화·체육·숙박시설이 모두 해당되며 1년간 25만원을 쓸 경우 이용금액의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가활동 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제시해 그 자리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인당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총 대상자는 1만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올해 배우자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 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T.1588-0075)
헤럴드경제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노동부는 올해 시범실시한 ‘민간 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올리는 한편, 예산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용가능시설은 박물관 연극 영화 헬스장 수영장 콘도 등의 민간 운영 문화·체육·숙박시설이 모두 해당되며 1년간 25만원을 쓸 경우 이용금액의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가활동 시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제시해 그 자리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 보다 많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1인당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총 대상자는 1만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올해 배우자 월평균임금이 89만원, 주택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 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T.1588-0075)
헤럴드경제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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