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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2월부터 종업원 임금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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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06-01-11 09:15 조회수 7,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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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포함 … 소득 파악 위해

다음달부터 모든 개인사업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종업원의 임금 내역을 세무당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지금은 매출이 작아 간편 장부를 쓰거나 아예 장부를 쓰지 않는 60만 명 정도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준 임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또 기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구미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설토록 지원하거나 인턴사원을 쓰는 등 맞춤형 교육에 쓴 돈은 손비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준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해주는 대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과 8개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객에게서 직접 일당을 받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도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골프장은 캐디, 대리운전 회사는 대리기사가 한 달에 몇 번 일을 했는지 등을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무당국이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의 소득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개인은=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으로,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달 말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당초 정부는 이를 2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 이전으로 임직원이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 2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국외 이주를 위해 갑자기 출국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되 출국 후 2년 이내에 집을 팔도록 의무화했다. 2년 후에 팔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 개인사업자는=개인사업자가 종업원 임금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신고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임금을 찍으면 자동 신고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무당국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캐디 등 일용직의 소득 파악에 나선 것은 저소득 근로자가 일을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근로소득보전제(EITC)를 위해서다.

◆ 기업 등은=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라크 채권 등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비도 못 받게 되면 대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지금은 물품 수출대금만 손비 인정이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시민단체는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운영자금의 50%를 넘어야 하고 ▶결산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정경민 기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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