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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로드맵 4월 국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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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1-23 13:50 조회수 7,0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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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처리후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로드맵)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때 상정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그 직후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엄현택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당정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를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비정규직법이 2월중 처리되지 않으면 로드맵 추진 일정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엄 국장은 로드맵이 6월까지 처리된다면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입법과정은  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로드맵에 대한 교육, 홍보 등에는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 입법과정에서 교육, 홍보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비정규직법 처리 지연으로 입법예고 시기가 늦춰졌다.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복수노조제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의 굵직한 노동계 현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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