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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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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2-03 13:01
조회수 6,9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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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도입배경은?
○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장기구직자 및 만 29세 이하인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요건은?
○ 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
고령자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준고령자(만50~64)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
청년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만 29세 이하인 자
▷ 따라서 실제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실업자도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이직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장 지원요건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이어야 지원이 됩니다.
※ 다만, 위 감원방지기간 동안에 기존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 및 기간은?
○ 고령자 : 채용후 6개월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
(500인이하 제조업은 12개월동안 30만원)
장애인 : 경증장애인 채용후 12개월동안 45만원
중증장애인 채용후 12개월동안 60만원
여성가장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장기구직자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청년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개월동안 60만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채용인원에 대한 제한은?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신규 채용인원 100명까지는 지원되며,
- 신규채용인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절차는?
○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34조의4 서식, www.ei.go.kr에서 서식 다운)
- 근로계약서사본
- 임금대장사본
- 급여이체내역
- 국민연금 정보통자료통지서(개인이력요약확인가능한 것)
○ 두 번째 달 신청부터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임금대장사본,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도입배경은?
○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장기구직자 및 만 29세 이하인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장려금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요건은?
○ 고용안정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
고령자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준고령자(만50~64)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장애인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
청년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만 29세 이하인 자
▷ 따라서 실제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실업자도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이직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사업장 지원요건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이어야 지원이 됩니다.
※ 다만, 위 감원방지기간 동안에 기존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 및 기간은?
○ 고령자 : 채용후 6개월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
(500인이하 제조업은 12개월동안 30만원)
장애인 : 경증장애인 채용후 12개월동안 45만원
중증장애인 채용후 12개월동안 60만원
여성가장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장기구직자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청년 : 채용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개월동안 60만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채용인원에 대한 제한은?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신규 채용인원 100명까지는 지원되며,
- 신규채용인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절차는?
○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34조의4 서식, www.ei.go.kr에서 서식 다운)
- 근로계약서사본
- 임금대장사본
- 급여이체내역
- 국민연금 정보통자료통지서(개인이력요약확인가능한 것)
○ 두 번째 달 신청부터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임금대장사본,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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