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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노조 합법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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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2-06 10:43 조회수 6,9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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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노조」, 최초로 합법 노조 설립
 
지난 달 28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기관단위로 노동조합을 조직,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본격화되고 있다.

소위 전공노, 공노총 등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노조 가입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며 공무원노조법 준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기관단위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법 시행 직후인 1월 31일에는 가칭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 전석원), 서초구청노동조합(위원장 박명환), 충청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우)”이, 2월 1일과 2일 양일간에는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구춘송)”,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재균)”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지난 2월 2일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최초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나머지는 보완절차를 거쳐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별로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 등을 개최하고 있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본격적으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의 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공무원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문의 : 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 김영기 사무관 02)503-9756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이름:0203공공노사관계팀(서울시공무원노조설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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