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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노동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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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2-16 15:27 조회수 6,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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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합리화에 역점을 - 2006년 노동부 업무계획
 
노동부가 올해 중점 추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참여정부 4차년도인 올해 노동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노동시장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07.1월 복수노조 등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에 대비하여 “노사관계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노동부는 14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6대 정책목표·24개 이행과제와 이를 평가하기 위한 28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6대 정책목표는 ①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 ②일자리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③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④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⑤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⑥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우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외국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의 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감독을 강화하여 총 7,560개 사업장에 대해 예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여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고 차별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 강화, 양질의 단시간근로 활성화,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입법과 동시에 시행되도록 하며,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노사가 함께 하는 산재예방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활동과 근로자 교육효과를 높이고, 비정규직·고령자·외국인 등 산재취약분야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누락사업장 발굴, 전자카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산재요양·재활·급여제도의 혁신, 고용보험 요율조정체계의 제도화 등 고용·산재보험 체계의 혁신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에 기업성을 추가함으로써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촉진(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와 함께 관계부처 협력 견인)한다.

고용지원서비스에 일자리 navigator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펼칠 계획인데, 지난해 성공가능성을 보여준 선진화된 고객중심의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전체 고용안정센터에 확산·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의 연계,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조속한 재취업을 촉진하며 민간의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 취업지원 업무의 일부위탁 등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취업지원 역량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대폭 확충하여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직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총 111천명에 대해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조직화 지원,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현장훈련 지원요건 완화, 대학진학 학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대폭 확충하여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훈련시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 한도의 임금 일부를 추가지원하고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시범실시하는 등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노사관계 부문에서는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입장에서 법 테두리내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사문제 자율해결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지역노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등 적극대처키로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비정규직 입법 마무리 후 노사 쌍방의 양보를 통해 균형잡힌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완료하고, ’07.1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에 맞춰 법·제도 및 노동위원회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의 합리적 관행형성을 적극 지도하고, 공무원·교원·공기업 등 종합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대책」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정 대화 틀을 복원하여, 국민통합연석회의, 중앙단위 노사정위원회 개편, 지역·업종단위 노사정협의회, 사업장 노사협의회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협의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의제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사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재정기획관실 최현석 사무관 02)503-9705~6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파일이름:06업무보고브리핑자료.hwp) 는 노동법률>노동부보도자료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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