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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성고용관리개선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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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2-21 10:48
조회수 7,0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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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ꡔ적극적 고용개선조치ꡕ가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40개소), 정부투자기관(14개소), 정부산하기관(92개소)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자 500인-999인 이상 기업은 ‘08. 3. 1 시행(2년유예)
□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고,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하고, 1년 뒤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내용
- 인력활용분석 : 남녀인력 활용 불균형 여부를 분석
- 여성고용목표의 수립 : 전직종 및 관리직의 여성고용목표 설정
-고용관리개선계획 :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각종 제도적․관행적 인사제도 개선계획 및 이행시기 등을 작성
□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3월1일 시행됨에 따라 다음내용의 각종 지원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AA-net web-site를 통하여 노동시장 데이터, 여성고용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각종서류 접수 등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지원
▴ 인력활용 진단시스템 및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컨설팅 비용 지원
▴이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 우리나라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성별차이 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ꡔ적극적 고용개선조치ꡕ가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40개소), 정부투자기관(14개소), 정부산하기관(92개소)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 근로자 500인-999인 이상 기업은 ‘08. 3. 1 시행(2년유예)
□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고,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하고, 1년 뒤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내용
- 인력활용분석 : 남녀인력 활용 불균형 여부를 분석
- 여성고용목표의 수립 : 전직종 및 관리직의 여성고용목표 설정
-고용관리개선계획 :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각종 제도적․관행적 인사제도 개선계획 및 이행시기 등을 작성
□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3월1일 시행됨에 따라 다음내용의 각종 지원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AA-net web-site를 통하여 노동시장 데이터, 여성고용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각종서류 접수 등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지원
▴ 인력활용 진단시스템 및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컨설팅 비용 지원
▴이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 우리나라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성별차이 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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