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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만 하면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요령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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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6-03-31 11:42 조회수 10,8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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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홈페이지에 톨루엔 등 84개 물질 특성, 취급요령 등 정보 제공
- 노출기준 개정에 노‧사등의 의견 반영키 위해 노출기준 연구결과도 공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된다.

노동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톨루엔 등 84개 물질에 대한 유해성·취급 요령 등의 정보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근로자 및 관련기관의 종사자가 손쉽게보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제공한다.

    ※ http://www.molab.go.kr (실/국 홈페이지 → 부서별 자료실 → 연구용역자료(화학물질 연구자료))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노동부가 지난해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별로 건강에 미치는 유해정도 및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노출수준 등을 연구한 것으로 화학물질 관련 노출기준(노동부 고시)의 개정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도 겸하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 ‘05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 :  35개 과제, 산업위생·산업의학 관련 전문가 130여명이 참여
    ※ 현재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에서 698종의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작업을 하면서 초과 노출되는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농도 수준을 말함

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연구결과 자료는 35개 연구과제이다.

주요 과제는 화학물질(톨루엔 등 84종:붙임)별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유해성 정보와 화학물질별 취급 요령, 작업장 적정 노출기준안 등을 연구한「화학물질의 노출기준 개정 연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독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되나 유해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메틸싸이클로헥산 등 5종)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연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 작업환경 유해·위험정도를 스스로 파악·평가 및 개선키 위한 「유해·위험성 평가 기법 및 제도 연구」, 사무실 유해인자에 대해 실태조사 및 유해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무실 공기질 관리 개선 방안 연구」등이다.

노동부는 상반기중 사업장의 작업환경 평가와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준으로 적용되는 노출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번 정보제공을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문의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김정호 보건사무관 02)2110-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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