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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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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5-08 08:32 조회수 7,0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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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무환경, 노동부가 개선해 드립니다”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하면 최고 6천6백만원까지 지급-
- 시설투자 비용의 50%,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중소기업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투자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5월4일 노동부는 시설투자 비용의 50%(최대 3천만원)와 근로자 1인당 120만원(30명 한도, 최대 3천6백만원 이내)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는 ‘티맥스소프트’라는 중소기업은 회사내에 교육장을 설치하고, 근로자 58명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노동부로부터 6천 6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소프트웨어개발 회사로서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으나, 지원금 덕분에 교육장을 신설하고 신규직원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어 회사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211개 회사에 32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여 1,113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났고, 올해 4월까지는 16억원을 지원하여 498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 전년과 비교하여 지원금 지급이 8배가 증가 하였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종업원이 늘어나면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사무관 김상환 02)504-7021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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