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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발표 노조전임자 실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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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5-11 17:20 조회수 6,7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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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총(會長 李秀榮)이 총 134개 기업 인사노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조전임자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 전임자 수는 조합원 238.9명당 1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번 경총의 노조전임자 실태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전임자수는 완전전임자의 경우 단협상 전임자는 조합원 342.9명당 1인, 사실상 전임자를 포함하면 조합원 238.9명당 1인이었으며 이에 반전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138.8명당 1인에 달했다. 금번 조사의 대상이 주로 300인이상 사업장이었는 바, 노조의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 1인당 전임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전임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단체협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숫자 이외에 상당수의 비공식 노조전임자가 존재하였다. 비공식적 노조전임자들은 노조내 각종 직위를 이용해, 사측에 근로면제 조치를 요구해 실질적으로 노조전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 비공식ㆍ사실상의 노조전임자들이 공식전임자 숫자에 상응하는 정도(공식노조전임자의 80% 가량), 일부사업장의 경우 공식전임자의 2배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 노조전임활동을 하는 인원의 소속 형태별 구성 비율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내 노조전임자가 80.3%, 상급단체 파견 노조전임자가 3.1%, 노조 채용직원이 2.6%, 회사파견 사무보조직원 1.9%, 임단협시 추가전임자가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다양한 형태의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대한 사용자의 평균 부담율은 98.3%로 거의 100%에 육박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외국은 노조 스스로 노조전임자 급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조전임자들이 순수한 노동조합활동보다도 자신들의 이익보장과 권리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조전임자들은 노동조합 규약개정을 통해 권리보장과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임단협 과정에서도 노조전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시도 때문에 임단협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행이 수십년간 지속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의식구조적 측면에서 봉사정신ㆍ희생정신이 미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들의 채용비리나 회계부정사례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조전임자들이 상급단체나 지역내 타노동조합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시 타사업(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특징은 노조전임자들이 사업(장)내 근태 및 사업장내 조합활동을 소홀히 하고 외부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과 사업(장) 노사관계와 관련해 외부 노조전임자들의 개입이 상당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일곱째, 노조전임자들이 사용자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급여 및 처우수준에 있어서도 일반 근로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임종료 이후에도 상당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들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월차 수당, 차량과 유류비지원 등의 편의제공을 받고 있으며, 전임의 직을 종료한 후에는 기존의 직보다 상향된 직으로 배치되거나 간접부서 등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현행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장)내 노조전임자급여지급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타 응답자들은 강성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업장내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수 없이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총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노조전임자들의 존재가 노사관계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각종 부당한 관행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현행 노조전임자 관련 노조법 규정은 반드시 200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금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업 사업(장)이 66%, 비제조업 사업(장)이 34%를 차지했으며,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18%,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사업(장)이 24%,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인 사업(장)이 27%, 3,000인 이상인 사업(장)이 31%였다. 
 
 
▣ 저자 :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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