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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회의, 노사관계로드맵 8개과제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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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5-26 13:47 조회수 6,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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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표회의는 25일 노사관계 로드맵 쟁점 33개 가운데 8개 과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24일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의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사적 조정 활성화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 ▲노동위원회 기능 ▲임금지급 보장제도 ▲통상임금·평균임금개념 명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현행유지 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하고,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 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노동위원회에 노사협의회 관련 분쟁해결 기능을 추가하며, 형처처벌 위주의 임금체불 구제제도를 지연이자제를 도입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이같은 개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현행유지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은 25개 조항만 남겨 놓게 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오는 6월 23일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로드맵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6월말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된 내용은 논의된 의견 제출 형태로 대안을 개발해 국회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오는 7월에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참여를 기다려왔으나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지체 없이 로드맵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로드맵 과제의 중요성과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또 최근 정부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노사정 대화를 제안한 것과 관련, 협의틀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한국노총과 경총이 추가로 제시한 8개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산별단체 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근로휴게시간 휴일의 특례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을 제안했다. 경총은 노조의 부당행위제도 도입, 노조 설립요건 강화, 조합원 찬반투표 개선, 노조 재정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6월 말로 ‘최종합의’ 시기를 못박음에 따라 로드맵 논의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직권중재 조항 폐기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쟁점은 이 세 가지로 결국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노동부 김성중 차관, 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이다. 
 
▣ 저자 : 레디앙 문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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