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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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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6-05 09:57 조회수 6,9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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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7월 1일부터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출산휴가 또는 임신(34주 이상)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도 해고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기간제·파견직)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60만원,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주도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새로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은 월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월60만원을 각각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제도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고 정규직고용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며 “이 제도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6월경과 후 일괄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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