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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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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07-12 11:49
조회수 7,0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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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5)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종료즉시 당해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6-16호, ‘06.5.27>
1.근로자 1인당 출산후계속고용지원 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가.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400,000원
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600,000원
2.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종료즉시 당해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6-16호, ‘06.5.27>
1.근로자 1인당 출산후계속고용지원 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가.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400,000원
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600,000원
2.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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