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본문 바로가기

최신노동뉴스

제목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6-08-24 09:14 조회수 6,752회

본문

비정규직에게 직업훈련 무료 수강카드 발급

앞으로 건설일용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전자카드제」가 도입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시행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현행 서면방식에서 전자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4일 밝혔다.

‘04년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서면으로 하는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전자카드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전자카드 방식”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별로 고용보험전자카드를 노동부 로부터 발급받아 각 현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를 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방식이다.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금액은  추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카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스럽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지원 훈련과정은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서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훈련비 지급 걱정없이 훈련 받을 수 있다.

조정호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은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신고 방식이 정착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관리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지급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로 근로자가 비용 걱정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훈련수강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문의: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503-975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