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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늪에 빠진 샐러리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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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6-10-18 09:50 조회수 6,7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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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제 때 쓰기 어려운 게 직장인들의 현실. 하지만 못간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 줘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잖은 비용부담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9·10월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사용 촉진기간이어서 요즘 기업마다 연차휴가 소진을 둘러싸고 진통이 적잖다. 일부 기업들은 10월1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근무일을 연차휴가를 떨어버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사실상 ‘강제휴가’를 적용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일 때문에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자칫 휴가도 못가고 수당도 못 받게 생겼다며 볼멘 소리를 낸다.

●징검다리 근무일 무조건 써라?
국내 유명 이동통신사 영업사원 A(29)씨는 지난달 말 인사팀의 공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일요일(10월1일)-개천절(3일)-추석연휴(5∼8일) 사이에 낀 2일과 4일을 연차휴가일로 등록할 테니 무조건 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장 팀장은 “대체 인력이 없으니 그냥 일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A씨는 꼬박 이틀의 연차를 쓰면서 일은 일대로 하게 됐다.

노사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징검다리 연휴에 끼인 근무일을 연차로 일괄 소진할 수는 있지만 A씨의 회사는 노조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 결국 노조의 반발로 이 공문은 취소됐지만 한참 동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현장 일을 하면 눈치가 보여 연차 쓰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회사에서 꼼수를 쓰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라니…
유통회사에 다니는 B(31)씨는 연차 15일 중 6일을 여름휴가로 바꿔치기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사측은 당초 3일간이던 여름휴가를 없애고 대신 연차휴가 6일을 무조건 여름휴가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여름에 연차로 쓰지 않으면 이듬해 대체수당은 물건너가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를 강제로 적용하면 불법이지만 B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회사 방침에 따라야 했다.“멀쩡한 연차휴가가 15일에서 9일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업무에 바빠 연차를 쓸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정말 힘 빠집니다.”

●”나도 안가니 너희도 가지마”
유명 전자회사의 영업사원 C(34)씨는 일 욕심 많은 팀장을 만난 죄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 팀장은 종종 팀원들에게 농담처럼 “목표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휴가를 쓰겠나.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쓰자.”고 말해 왔다. 이 때문에 연차는커녕 정기휴가조차 겨울이 돼서야 겨우 사흘 다녀온 적도 있었다.C씨는 “팀장은 ‘나도 안가니 너희도 가지 말라.’는 식이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팀장의 성향 때문에 못 가는 게 억울했지만 아무도 반항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24시간 대기조 연차는 꿈
서비스가 빠르기로 소문난 보험회사에 다니는 D(31)씨는 최근 연차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고스란히 이를 반납해야 했다. 보상을 맡고 있는 그가 담당하는 병원으로 가입자가 들어오면 1주일씩 보상 처리에 매달려야 하는 탓이다. 사고는 예고 없이 접수되기 때문에 연차 사용은 무산되기 일쑤다. 그는 “고객만족 시스템만 있을 뿐 직원들이 휴가를 쓸 수 있게 배려해 주는 시스템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일단 사원들의 복지를 강조한다. 웅진식품 정진서(36) 인사과장은 “회사로서도 연차를 활용해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의욕을 얻게 하는 게 목표다. 동료에게 연차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한달에 한번, 또는 꼭 필요한 날 연차를 써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김양현 팀장은 “장시간 근로가 미덕인 시대는 가고 적절한 휴가와 재충전이 필수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측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만약 사측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강요할 경우 노동부 감독관에게 권리규제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5일시대 바뀐 휴가제도 ‘촉진제’ 도입 사용안해도 수당없어

올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가 확대됐지만 함께 바뀐 연차휴가제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아 곳곳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연차휴가 일수는 종전과 비슷
개정 근로기준법은 ▲매년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하도록 규정(주5일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100% 출근하면 10일,90% 이상 출근하면 8일의 휴가를 준 뒤 2년차부터 1년마다 1일씩 늘었다.

●대체수당은 종전과 큰 차이
개정법에 추가된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남은 연차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이듬해 대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규정한다. 종전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면 이듬해 수당으로 줬다. 올 추석처럼 연휴 사이에 낀 근무일을 노사 합의하에 연차휴가로 지정하는 ‘유급휴가 대체조항’도 있다. 근무 효율이 떨어지는 징검다리 근무일에 단체로 연차휴가를 쓰는 제도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법정휴가가 아닌 하계·동계휴가도 연차휴가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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