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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 입법예고 후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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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11-10 16:00 조회수 6,9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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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여 금면 9월 11일 노사정타협결과(이멜로 기송부드린 바 있슴) 되었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6.9.14-10.4) 및 국무회의(`06.10.31)를 거쳐 2006.11.7자

국회에 붙임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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