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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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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12-01 08:56 조회수 6,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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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 ’07. 7. 1일부터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금지 -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1월 30일 오후 14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심의가 지연되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로 지난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지 2년을 넘긴 끝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양극화 해소에 기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설치될 예정인 차별시정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기간제(363만명)․단시간(114만명)․파견근로자(13만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시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시정되고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8% 수준이며(200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사회보험 적용률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요인이 아닌 순수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이만큼의 임금격차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비정규직 과도한 사용도 규제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년에 걸쳐 수차례 반복․갱신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지만,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
  파견법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현행 26개 견업무로 파견근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했다.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신설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화하였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현행 :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개정 : 3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하였다.
  이로써 그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파견 근절과 파견근로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2007년 7월로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국회는 정부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07년 7월 1일로 하여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차별금지 및 시정에 관련되는 규정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008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 2009년 7월 1일
정부는 조속히 차별시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13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률의 입법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에서 마련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06.9.5),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8.2)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06.10.25)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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