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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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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6-12-07 09:25 조회수 10,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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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2,436원,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액의 70% 적용

 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후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70/100)이다.

 監視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로 수위, 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이며, 斷續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로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다.

 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한 것은 이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하다는 그간의 지적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종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제의 적용도 제외되었다. 그 결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반 근로자의 1.3배에 달하고, 임금도 일반 근로자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어 왔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액의 70% 적용으로 그간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1만천여명이 월 평균 4만6천여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갑래 근로기준국장은 “내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됨으로써 그동안 지적되어온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앞으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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