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동뉴스

본문 바로가기

최신노동뉴스

제목

노사정 로드맵 법안 환노위 통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06-12-09 10:57 조회수 7,074회

본문

012006120803900_1.jpg
img_caption.gif노사정 로드맵 법안 관련 막판 진통 단병호와 우원식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담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환노위는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정 대표가 지난 9월 합의한 로드맵 내용을 일부 손질한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의원의 반대의견만을 듣고 별도 표결절차 없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 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노위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노사정 합의안을 다소 변경해 필수유지업무 외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되 그 범위는 파업참가자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고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에 한하도록 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가스, 석유, 한국은행 등에 혈액공급, 항공을 추가하고,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됐던 폐ㆍ하수처리, 증기ㆍ온수공급업은 넣지 않기로 했다.

경영상 정리해고시 현행 60일인 사전통보기간을 기업규모에 따라 30∼60일로 차등설정한 노사정 합의안은 50일로 일원화했고 사업장 내 노조 유무에 상관없이 3개월 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필수유지업무의 정의도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는 노사정 합의안에서 `건강 부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를 정할 때 노동관서 등 행정관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당초 이날 저녁 법안소위를 열려 했지만 민노당 일부 당원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번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된 뒤 심사를 거쳐 임시국회 회기 중인 내주 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72-16 대전인공지능센터 416호
Tel. 042-486-1290~1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53 에비뉴힐 A동 6019호
세종충청사업본부 Tel. 044-866-1291

Copyright © 2012~ by jlabo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