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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수혜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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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7-02-05 10:28 조회수 7,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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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타가세요!
노동부에서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드립니다

노동부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고용지원센터에서 당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연말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성근로자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중소규모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90일분의 급여 모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였다.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산전후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이다.

한편, 올해 11월말 현재 산전후휴가급여는 44,688명에게 816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8.7%, 지원액은 77.2% 증가하였다.

또한, 1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남녀 구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올해 11월말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12,502명에게 314억원을 지급하여 지난해에 비해 수급자는 16.8%, 지원액은 11.1%가 증가하였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영아가 생후 1년이 될 때(´08년부터 생후 3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노동부가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도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여성고용팀장 나예순 21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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