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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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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07-03-08 17:19 조회수 7,0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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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내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구직자 및 비정규직 관련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반 실업급여의 5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약 5만여명에게 7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찬반 양론이 많은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적절한 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하루 3~6시간 정도 근무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부문부터 우선 도입되며 이를 도입하는 일반기업에게는 장려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업체험을 비롯한 직업지도프로그램 참여자수를 지난해 8만7000명에서 2010년 15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학교 지원범위도 지난해 96개 대학에서 올해 300개 대학 및 실업계 고교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회사 내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차별금지법도 연내로 제정키로 했다. 모집·채용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한뒤 승진·해고 등의 부문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2010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수급시기에 맞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별기준을 마련해 파견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에 명문화 할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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