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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입법예고-부당해고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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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7-04-18 09:49 조회수 7,0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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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정 안하면 최고 2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 노동부, 4.12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오는 12일 지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따라 도입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해고, 정직, 휴직, 감봉, 전직 등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07년 1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총 4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의 정도, 불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구제명령 → 구제명령 이행기한(30일)까지 미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 →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한 경과(15일) → 독촉(10일) → 강제징수

또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 정했다.

다만, 파산, 도산 등 이행강제금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과 면제 또는 부과유예·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부과면제사유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고 분쟁이 종결된 경우, 회사의 해산, 도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
※ 부과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 근로자 소재불명 등 이행이 어려운 경우,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 그 해당기간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서류제출명령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50~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연간 3회 이상)인 위반행위에 대해 1/2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노동부는 입법예고 후 5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져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근로기준팀 오영민 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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