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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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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8-06-23 13:49 조회수 7,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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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남년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약칭, 고평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이 2007.12.31 개정되어 2008. 6.22 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시행지침을 첨부하오면, 시행령에 의해 새로 추가하여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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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총 2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22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 육아휴직 자동 종료제도 폐지 및 분할 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시행
- 인터넷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성희롱 발생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조치 노력의무 도입


6월 22일부터는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시 남성근로자도 3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시간제 육아휴직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

또 사업주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부는 그동안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치고 오는 6월 22일부터 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자녀가 육아휴직 제한 연령인 만 1세에 도달하면 법정 휴직기간이 남아 있어도 자동으로 종료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제한 연령 이내에 신청을 하면 1년이 모두 보장된다. 이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1년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빠와 엄마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같은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해야 하며 휴가는 3일간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인터넷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앞으로는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의 해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 의: 여성고용과 서호원 (2110-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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