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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8년 시행 노동계약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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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08-07-04 10:47 조회수 7,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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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은 2008년 부터 새로 개정된 노동계약법을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관념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신 노동계약법 소개

새로 개정된 중국 신 노동계약법의 주요 이슈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약의 장기화: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촉진
    -      10년 근속자의 계약 재갱신시 무고정기한 계약으로 자동전환
    -      2회 연속 고정기한 노동계약 후 재갱신시,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 의무화

2. 경제보상금의 적용범위 확대
    -  계약만기 종료시에도 경제보상금 지급 필요(본인의 자발적 종료시는 제외)
    -  노동계약 이행 하자를 사유로 한 계약기간 중 사직시에도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3. 노동계약의 서면체결 의무화
    -  고용일로부터 1개월 내 서면 계약 체결 의무화 및 미체결에 따른 벌칙규정 강화
4. 노무파견: 노조의 권한 강화
  -    노동규칙 제정시 노조(또는 직공대표)와의 협의 의무화) 
  -    기업-노조간 평등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을 체결토록 규정

5. 노동자의 해고 요건 강화
  -    시험 채용기간(인턴기간)중 채용조건 미부합 및 법정 해고사유 이외에 해고금지 
  -    노동자 해고시 사전노조통지 의무화 및 노조에 의견 제출권 부여
  -    20인 이상 정리해고시 노조협의 의무 및 사회적 약자의 우선 잔류원칙 규정

 
6.노동자의 직업선택권 제한행위 규제   
-      위약금 약정의 엄격한 제한(계약만료전 사직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불허)
-      인력채용시 보증금 수취 및 담보요구 금지
 
7.노무파견형태의 고용 규제
-      파견노동계약은 최소 2년 이상 체결 의무화
-      파견노동자 권익 침해시 노무파견회사 - 파견공사용업체에 연대배상 책임부과
 
8. 노동계약 이행 관련 처벌규정 강화   
사용자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배상금, 벌금을 명확히 규정


첨 부:  중국 勞動合同法(中文)  - 한글본은 번역 후에 올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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