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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개정 노조법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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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0-01-04 15:34 조회수 7,0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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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중원입니다.


오늘 즉 2010년 1월 1일 새벽 국회 통과후 정부에서 발표한
노조법 개정법률이 공개되어 그 상세내용과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즉, 새 노조법 부칙 제7조에서 복수노조 설립금지유예시한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 제8조에서 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법규정(노조법 제24조등) 시행 유예기한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첨부법 참조)


 아울러 노조법  제24조(노조전임자) 의 제3항에서 제5항을 신설하여, 노조전임자 급여지금을 급지하되(제2항),

 근로시간면제위원회(노조법 제24조의 2에 신설- 노사공 각5인 15인으로 구성)가 정하는 시간은 자유로히 근무시간 중 허용됩니다.

 이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2010.4.30까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은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와 관련하여, 2010.7.1 부터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에

따라 (추후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정하여 발표될 면제되는 근로시간이외에) 전면 금지되지만,

 2010.7. 1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급여 지급규정이 체결된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전임자 급여지금이 현재처럼 가능토록 규정되었습니다(부칙 제 3조 후단).


 (따라서 노조전임자급여지급토록 2010.6.30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할 경우

최대 2012년 6월 30일까지 노조전임자급여지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어서,

 2010.6.30 이전 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요구를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조법 제29조의 2부터 5까지를 신설하여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행시기는 2011.7.1 부터입니다.


 이상 새로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 노동부발표내용과 법률원본을 참조하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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