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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권리구제대리신청기준임금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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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0-07-05 16:13 조회수 7,0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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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제정 2008. 2. 28. 노동부 고시 제2008-14호
개정 2009. 9. 25. 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개정 2010. 6. 25. 노동부 고시 제2010-46호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5년 6월 30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2010. 6.  )

이 고시는 2010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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