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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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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1-01-05 11:11 조회수 6,9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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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서비스정책과(02-2110-7242)

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통합, 운영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지원실업급여과(02-2110-7244)

3.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문의전화 : 근로기준과(02-503-9732)

4. 4인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전화 : 임금복지과(02-507-1701)

5.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임금복지과(02-2110-7378)

6.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임금복지과(02-2110-7418)

7.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산재보험과(02-2100-7240)

8.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산재보험과(02-2100-7231)

9.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개설
 - 전국주요지역에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여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문의전화 :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81)

10.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됩니다.
 - 문의전화 :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69)

11. 취약계층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업지원 확대
 -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문의전화 :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70)

12.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문의전화 :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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