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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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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중원
등록일 11-05-13 09:51
조회수 6,9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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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30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합니다. 이이행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합니다. 이이행시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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