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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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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7-24 16:59
조회수 6,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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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관련 주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인가제도 관련 지침을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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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hwp (150.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1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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