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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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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07-24 16:59 조회수 6,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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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관련 주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인가제도 관련 지침을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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