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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유의사항 안내 및 강의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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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8-12-21 17:27 조회수 7,0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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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을 보내는 시점에서 보람있는 마무리를 기원드립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 사업주는 반드시 1년에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제1항),
 ? 성희롱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시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3항).
 ?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도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2항) (※ 제1항, 제3항 미이행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이에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올해를 마감하면서 연중 실시하여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하여 재차 안내드립니다.

 

 

첨부:  1. 성희롱예방교육강의안(중원노무법인 자문기업용).
         2. 성희롱예방교육일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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