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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 공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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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1-17 16:32 조회수 6,9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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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2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근로기준법이 11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해고예고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직장내 괴롭힘관련 신설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716일부터 시행 되기에 첨부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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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해고할 수 있는 사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 의무 등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노동부의 대응매뉴얼 및 표준취업규칙안 마련 중)

3. 즉시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무조건 즉시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개정근로기준법 규정 신구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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