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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근로기준법 2021.1.5 공포 4월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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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arinus 등록일 21-03-16 10:53 조회수 7,0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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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그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에 대해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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