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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포(2021.1.5) 및 시행(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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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arinus
등록일 21-03-16 10:59
조회수 6,679회
본문
= 개정배경: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ILO 및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추진
[ 공무원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1> 노조가입 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법 제6조제1항)
<2>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2호)
<3>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2호)
<4>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4호)
<5>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제한 조문 정비(법 제6조제2항)
[교원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1> 퇴직 교원의 교원노동조합 가입 허용(법 제2조, 제4조의2)
[ 공무원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1> 노조가입 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법 제6조제1항)
<2>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2호)
<3>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2호)
<4>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4호)
<5>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제한 조문 정비(법 제6조제2항)
[교원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1> 퇴직 교원의 교원노동조합 가입 허용(법 제2조, 제4조의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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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개정 공무원 교원노조법 설명자료.hwp (395.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6 1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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