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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공포(2021.1.5) 및 시행(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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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marinus 등록일 21-03-16 10:59 조회수 6,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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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배경: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ILO 및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추진

[ 공무원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1> 노조가입 범위 중 공무원의 직급제한 삭제(법 제6조제1항)
 <2>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2호)
 <3>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2호)
 <4>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법 제6조제1항제4호)
 <5> 직무 특성에 따른 가입제한 조문 정비(법 제6조제2항)


[교원노조법 개정 주요내용]

 <1> 퇴직 교원의 교원노동조합 가입 허용(법 제2조,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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